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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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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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