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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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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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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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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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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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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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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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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