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중앙회와 지부)
의료법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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