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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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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