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겸직의 제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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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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