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4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