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금융교육협의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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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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