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41조의4 (정관)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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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제15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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