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41조의5 (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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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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