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7조 (벌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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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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