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자산운용 <개정 2010.7.23>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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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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