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제3조 (법인격)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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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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