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제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중소기업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