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설립)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ㆍ이사ㆍ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ㆍ이사ㆍ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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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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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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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e8c56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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