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언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관련 용어 유증의 승낙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