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27 시행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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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252cc -
2025-10-0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5e1642 -
2024-01-23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26111 -
2024-01-09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f6cac9 -
2022-06-10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b5a5e5 -
2020-03-3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f816aa -
2019-03-26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173092 -
2018-08-14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07a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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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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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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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책무)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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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책무)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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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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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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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의 실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4.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6.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ㆍ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ㆍ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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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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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①**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비상저감조치의 해제)**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①**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1.9,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1.9>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3.31>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취약계층의 보호)**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⑧**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
(성능인증의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4조제8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4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성능점검의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제출ㆍ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수수료)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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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
(권한의 위임과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6.10>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5718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12년간 존속한다. <개정 2024.1.23, 2026.1.27>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동안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03호,2019.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7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6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제3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7항, 제25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9961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7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같은 조 제3호, 제8조제4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16호,202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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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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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의 변경.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2.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
(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촉위원의 해촉)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인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실태조사의 범위)**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3.26, 2021.4.6, 2025.10.1>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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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범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2.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출 것
4. 삭제 <2021.1.5>
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로 중점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미세먼지연구센터는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미세먼지연구센터는 미세먼지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미세먼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료제출ㆍ검사 등)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30, 2025.10.1>
1. 법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2. 법 제15조에 따른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을 위한 요청
3.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취소 및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명령
4.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 및 재점검 명령
5.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6. 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30,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요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3. 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4.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과태료)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9514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별표 제2호라목은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3항제2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의 항목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호 표의 비고 제3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5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0096호,2019.9.24>
이 영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9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491호,2023.5.30>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8>부터 <313>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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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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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생성물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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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원)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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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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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20, 2025.10.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4.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지원
6.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7. 미세먼지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비상저감조치의 해제)**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
2.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
3.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2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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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 전력수급 및 열공급의 안정성, 전력시장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해당 조치의 결과를 조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집중관리구역의 지정)**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정의 목적
2. 대상지역의 범위
3.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현황
4.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
5. 대상지역 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현황
6. 대상지역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 계획
7. 열람 기간, 장소 및 방법
**④**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3항제7호에 따른 열람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집중관리구역의 해제)**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는 같은 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측정기기의 앞면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하여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 등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3.6.8>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성능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성능인증기관의 기관명
2. 성능인증기관의 소재지
3. 인력 및 시설ㆍ장비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성능인증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
**⑧**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평가방법 등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측정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성능검사 등)**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성능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환경안전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따른다. -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8>
1.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사용된 측정기기의 성능 등급
3.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측정기기의 성능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능점검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성능점검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성능점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성능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측정기기의 성능점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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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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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의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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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에 관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별표 4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의 연구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실적
5.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미세먼지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수료)**①**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성능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주기과 별표 2의2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초미세먼지(PM-2.5)
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초미세먼지(PM-2.5)
부칙 <제825호,2019.9.20>
이 규칙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호,2022.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등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8호,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 제2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062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경유)ㆍ제목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7>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