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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