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4조제8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4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성능점검의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4조제8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4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성능점검의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6-01-27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252cc -
2025-10-0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5e1642 -
2024-01-23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26111 -
2024-01-09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f6cac9 -
2022-06-10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b5a5e5 -
2020-03-3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f816aa -
2019-03-26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173092 -
2018-08-14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07a628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