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⑧**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⑧**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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