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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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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