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ㆍ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ㆍ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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