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4.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6.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4.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6.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6-01-27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252cc -
2025-10-0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5e1642 -
2024-01-23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26111 -
2024-01-09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f6cac9 -
2022-06-10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b5a5e5 -
2020-03-3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f816aa -
2019-03-26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173092 -
2018-08-14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07a628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