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실태조사의 실시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