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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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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