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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