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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