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수수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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