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ㆍ관찰에 관한 사항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ㆍ관찰에 관한 사항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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