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대기환경보전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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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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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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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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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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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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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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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4ce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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