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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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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