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6-01-27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252cc -
2025-10-0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5e1642 -
2024-01-23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26111 -
2024-01-09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f6cac9 -
2022-06-10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b5a5e5 -
2020-03-3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f816aa -
2019-03-26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173092 -
2018-08-14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07a628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