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