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사기

정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기죄·특경법 적용 가능.

근거

형법 제347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