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요구권

정의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는 1회 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