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0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대법원
  3.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지법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지법
  4. 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