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관련 용어 대표소송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2. 판례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3. 판례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5. 판례 소송비용 서울중앙지법
  6. 판례 소송비용 서울중앙지법
  7. 판례 소송비용 서울중앙지법
  8. 판례 소송비용 서울중앙지법
  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12. 판례 손해배상(기)(주주대표소송) 대구지법
  13. 판례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