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02조 (유지청구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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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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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대전지법
  2. 판례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서울지법
  3. 판례 가처분이의 서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