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03조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403조@]. 제1항은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03조@]. 제3항은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30일의 경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소제기가 가능함을 정한다 [법령:상법/제403조@]. 제5항은 제소 후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제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시하고, 제6항은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인락·화해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며, 제7항은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제176조 제3항·제4항 및 제186조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403조@].
핵심 의의
본조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대신 추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403조@]. 제소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한정되며(상장회사의 특례는 제542조의6 제6항에서 별도 규정), 이러한 지주요건은 남소를 방지하고 진지한 책임추궁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403조@]. 절차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서면청구 — 30일의 기간 도과 — 주주의 제소라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청구 절차가 면제된다 [법령:상법/제403조@]. 제5항은 제소 후 지주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권을 유지시켜 소송계속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제6항의 법원허가요건은 주주와 이사 간의 부당한 담합에 의한 소송종결을 차단하여 회사 및 다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법령:상법/제403조@]. 제7항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본조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패소한 주주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403조@].
관련 조문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의 실체법적 청구원인이 되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상법 제415조: 본조 규정을 감사의 책임추궁에 준용.
- 상법 제324조: 본조 규정을 발기인의 책임추궁에 준용.
- 상법 제408조의9, 제567조: 집행임원 및 유한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본조 준용.
- 상법 제406조: 대표소송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소.
- 상법 제405조: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주주의 책임 및 승소한 주주의 비용청구권.
-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상장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소요건 특례(6개월 보유 + 1만분의 1 이상).
- 상법 제176조 제3항·제4항, 제186조: 본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할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