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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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7.22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55개 조문 법률 18 법무부령 15 대통령령 22 관련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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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d930b
  • 2023-06-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e738
  • 2022-12-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15495
  • 2020-02-04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a472
  • 2019-12-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bb5d9
  • 2018-09-18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484
  • 2017-10-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e258
  • 2016-05-2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76304
  • 2016-01-1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69e21
  • 2014-05-20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eb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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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4건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3. (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13>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5. (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판례 3건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1.4.5, 2017.10.31, 2018.9.18,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내거소신고) 판례 1건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1. 삭제 <2014.5.20>
    2. 삭제 <2014.5.20>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국내거소신고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삭제 <2023.6.13>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4.3.18, 2016.5.29>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025.1.21>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9.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2020.2.4>
  10.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11. (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12. (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名義信託) 약정(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名義)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14. (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15. (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16. 삭제 <2000.12.30>
  17.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18. (과태료)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4.3.18>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⑥** 삭제 <2008.12.19>

    ## 부칙

    부칙 <제6015호,1999.9.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⑫생략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6307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본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제6328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7173호,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8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보상김"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8500호,2007.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6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0호,2008.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적법) <제10275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칙 <제10543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593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있으며, 모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로 한다.


    <3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4173호,2016.5.29>


    이 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3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5758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917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9070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부칙 <제19434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대통령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2. (재외국민의 정의)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3.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4.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5, 2013.3.23, 2018.6.12>

    **③**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5>
  5. 삭제 <2008.10.20>
  6.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7. (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8. (국내거소신고)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2022.4.12>

    1.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국내거소
    4. 직업
    5. 국적 및 그 취득일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지 여부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5.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9. 삭제 <2014.10.28>
  10.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 여권 사본
    2.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1.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외국국적동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ㆍ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1.22, 2016.9.29,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12.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①** 거소를 이전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거소(新居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거소 이전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5, 2016.9.29, 2018.5.8, 2018.6.12, 2020.2.18,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2018.5.8, 2023.12.12>

    **③**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거소(前居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각각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4.10.28, 2016.9.29, 2018.5.8, 2023.12.12>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록의 이송을 요청받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2018.5.8, 2018.6.12>

    **⑥** 제5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표와 국내거소신고인명부를 각각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3.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③**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4.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6.12, 2023.12.12>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2.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또는 국적이 변경된 경우
    5.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6.12>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개정 2015.6.15, 2018.5.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2018.5.8>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15.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소(제4호의 경우에는 출국항을 말한다)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8.9.18, 2020.2.18>

    1.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외국국적동포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4.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 시 반납

    **②** 삭제 <2018.6.12>

    **③** 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6.12>

    **④**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 2018.5.8>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2018.5.8>
  1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023.12.12>
  17.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8. (체류기간연장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2016.9.29, 2020.2.18>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0.20>

    **③**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19. (부동산 취득ㆍ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7.1.17>
  2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1.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1. 삭제 <2026.3.24>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6602호,1999.1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9호,2003.11.20>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9904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제20321호,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를 "국적ㆍ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통ㆍ일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670호,2014.10.28>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54호,201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2호,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6>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521호,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245호,2017.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국항관할사무소장"을 "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8953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표 등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36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6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69호,202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9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3. (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4.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2018.5.15, 2018.6.12, 2020.9.29>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8.5.15>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5.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6. (국내거소 이전신고)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2.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2023.12.14>
  7.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4.10.29>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8. (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9.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2023.12.14>

    **④**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10.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4, 2024.12.2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새로운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2>
  11.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이 반납된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가.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다.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④** 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2024.12.24>

    **⑤**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2024.12.24>
  13. (수수료)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2024.12.24>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2024.12.24>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14.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5.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 부칙

    부칙 <제490호,1999.12.2>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0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거소신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ㆍ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제542호,2003.12.2>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등록기준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09.5.28>


    이 규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11.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0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4호,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9호,2014.10.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7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27호,201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30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984호,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202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부칙 <제1064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증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