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과태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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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4.3.18>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⑥** 삭제 <2008.12.19>

## 부칙

부칙 <제6015호,1999.9.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⑫생략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6307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본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제6328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7173호,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8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의 제목 및 본문중 "보상김"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8500호,2007.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6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0호,2008.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적법) <제10275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칙 <제10543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593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있으며, 모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로 한다.


<3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4173호,2016.5.29>


이 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3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5758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917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9070호,2022.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부칙 <제19434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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