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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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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