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건강보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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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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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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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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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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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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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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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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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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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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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eb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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