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202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d930b -
2023-06-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e738 -
2022-12-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15495 -
2020-02-04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a472 -
2019-12-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bb5d9 -
2018-09-18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484 -
2017-10-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e258 -
2016-05-2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76304 -
2016-01-1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69e21 -
2014-05-20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eb95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