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출입국과 체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d930b -
2023-06-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e738 -
2022-12-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15495 -
2020-02-04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a472 -
2019-12-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bb5d9 -
2018-09-18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484 -
2017-10-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e258 -
2016-05-2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76304 -
2016-01-1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69e21 -
2014-05-20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eb95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