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6602호,1999.1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9호,2003.11.20>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9904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제20321호,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를 "국적ㆍ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통ㆍ일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670호,2014.10.28>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54호,201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2호,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6>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521호,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245호,2017.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국항관할사무소장"을 "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8953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표 등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36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6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69호,202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9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6602호,1999.1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9호,2003.11.20>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9904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제20321호,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를 "국적ㆍ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통ㆍ일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670호,2014.10.28>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54호,201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2호,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6>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521호,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245호,2017.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국항관할사무소장"을 "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8953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표 등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36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6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69호,202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9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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