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198개 조문 법률 116 총리령 8 대통령령 74 관련 판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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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05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22485bc
  • 2024-09-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e5ebcd
  • 2023-12-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c11c965
  • 2023-09-1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ba50f7a
  • 2023-07-18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15de4b1
  • 2023-06-07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0c74038
  • 2021-04-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fcff186
  • 2021-01-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43f1ca6
  • 2020-03-2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ad40c8
  • 2020-02-0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d88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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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3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ㆍ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4.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3.6.7, 2023.12.26, 2026.3.5>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5.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7.18>

    1. 특별시
    2. 광역시
    3.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6. (영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⑥** 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저축은행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7. (인가의 요건)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9.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10. 삭제 <1999.2.1>
  11. (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2.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13. (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8.14, 2021.1.26, 2023.7.18>

    1. 정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본점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마.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6. 삭제 <2015.7.31>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4. 삭제 <2015.7.31>
  15. 삭제 <2015.7.31>
  16. 삭제 <2015.7.31>
  17.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등을 한 주식(제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업무 <개정 2010.3.22>

  1. (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판례 5건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경제를 위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신용공여하는 경우

    **⑤**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⑧**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모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관리 목적 범위에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여신심사위원회 등)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ㆍ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삭제 <2020.3.24>
  7. (금리인하 요구)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9. 삭제 <1999.2.1>
  10. (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12. (금지 행위)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5.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8.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9.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다만,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위탁하여 후순위채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위
    가. 본점 및 지점등의 이전 또는 폐쇄
    나.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②**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1.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③**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규모,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13. (약관의 개정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 회장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6>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를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속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2.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한도
    3.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삭제 <2020.3.24>
  16. (광고의 자율심의)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중앙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8. (이익금의 처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9. 삭제 <1999.2.1>
  20. (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

제3장 감독 <개정 2010.3.22>

  1. (감독)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3. 삭제 <2015.7.31>
  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7. (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10.31>
  8. (경영 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9.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을 통하여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삭제 <1995.12.29>
  11. 삭제 <1995.12.29>
  12. 삭제 <1995.12.29>
  13. 삭제 <1995.12.29>
  14. 삭제 <1995.12.29>
  15. 삭제 <1995.12.29>
  16. 삭제 <1999.2.1>
  17. (청산)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1.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결정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의 경우 2회 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⑥**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8.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장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개정 2010.3.22>

  1. (경영지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ㆍ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 또는 교차신용공여를 반복하거나 그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한다.

    **④** 경영관리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3. (지급정지 등)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관리인의 권한 등)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 제414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2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인이 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5.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6. (경영관리의 종료)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7. (계약이전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 요구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8.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이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 (자금지원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할 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0. (계약이전의 결정)
    **①** 제24조의8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해당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12. (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13. (감사인의 지명) 판례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10.31>
  14.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에 따른 파산신청, 영업양도ㆍ합병의 알선, 그 밖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이나 조치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을 준용한다.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 2010.3.22>

  1. (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업무)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6. (회계의 원칙)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7. 삭제 <1999.2.1>
  8. 삭제 <1999.2.1>
  9. (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0. (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1. 삭제 <1999.2.1>
  12. 삭제 <1998.1.13>
  13. 삭제 <1999.2.1>
  14. (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15.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16. 삭제 <1995.1.5>
  17. 삭제 <1995.1.5>
  18. 삭제 <1995.1.5>
  19. 삭제 <1995.1.5>
  20. 삭제 <1995.1.5>
  21. 삭제 <1995.1.5>
  22. 삭제 <1995.1.5>
  23. 삭제 <1995.1.5>
  24. 삭제 <1995.1.5>
  25. (준용)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1. (권한의 대행)
    **①** 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할 때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7.31>
  4.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9.11.26>

    **③**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6.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판례 3건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3>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7. 삭제 <2010.3.22>
  8. (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7.18>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9. 삭제 <2015.7.31>
  10. (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7.7.19>

  1. (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 이하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3. 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이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10.3.22>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
    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

    **③**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0.3.24>
    2.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3.7.18>

    1. 제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4.18>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2.21, 2020.2.4, 2021.1.26, 2023.7.18>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2.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삭제 <2020.3.24>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 삭제 <2020.3.24>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11.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7.4.18>
    6.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7.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3.7.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1.1.26>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4. 삭제 <1998.1.13>

    ## 부칙

    부칙 <제2333호,1972.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제2779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ㆍ제5조제3항ㆍ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0조의2제3항ㆍ제4항제1호,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15제1항, 제35조의2제8호, 제37조제1호, 제37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제3항제10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 및 주주는 이를 출자증권 및 사원으로 보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개정 2001.3.28>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7년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0.1.28>[시행일 2000.1.28]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

    부칙(신용관리기금법) <제5050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계약이전등의 명령이나 결정, 관리인의 선임 기타 처분은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제24조제2항제5호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중 "제8조ㆍ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제8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제20조제2항ㆍ제23조의2제2항ㆍ제23조의3제2항ㆍ제23조의7제1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또는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5501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연합회가 성립한 날부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ㆍ신용관리기금이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ㆍ예금보험공사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ㆍ신용관리기금이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ㆍ신고ㆍ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ㆍ예금보험공사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ㆍ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연합회 성립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연합회로 본다.


    ②연합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까지 연합회의 업무방법서 및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연합회 성립당시 연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연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연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제7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또는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이자제한법) <제5507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738호,1999.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합회 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하는 연합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4.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5.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6. 자본금의 감소


    7.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8제5항,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1제4항 및 제24조의1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15제3항중 "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을 "제24조의10"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4조의9제3항ㆍ제4항"을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203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0, 제36조제2항 및 법률 제4867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4조의3, 제37조,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18조제1호 및 제2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로 본다.


    제2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취득 등의 신고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주식의 취득 등의 신고기한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후 10일까지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9조 (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ㆍ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⑨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ㆍ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호저축은행법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561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6992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인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동일차주 대출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ㆍ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143호,200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2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자(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의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게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3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으로 한다.


    ⑩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제10조의2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ㆍ제7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호, 제22조의3제4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1항ㆍ제2항, 제38조의5제1항ㆍ제2항,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2항, 제3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3항제2호, 제38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ㆍ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3,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9호,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의2제1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1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3제1항, 제24조의14,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14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85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17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한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또는 표준약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총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22조의3제4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5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재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신용계)"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10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모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직요구ㆍ업무집행정지 및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1항제8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및 유가증권 투자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각각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등에 해당된 자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등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과징금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47호,2015.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및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제1361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125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2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9조제5항제7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415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호저축은행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47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2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86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6제1항 중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의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7915호,202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2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564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점의 설치 신고 또는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점의 설치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점등의 이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점등의 이전을 위한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제1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대통령령 7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04.3.9>
  3. (자기자본)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서 제외할 것
    4.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算定)하고, 산정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적용기간"이라 한다) 적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4.2.11, 2016.6.28,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최대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6조의3에서 같다)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기존의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자본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법 제2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2.11>

    1. 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입
    2.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보증
    4. 콜론[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5. 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6. (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부실자산의 정리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제기 및 소송에 응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비 절감, 위험 관리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사항
  7.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②** 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8.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2.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금 증액 요건을 충족할 것
  9. 삭제 <2010.9.20>
  10. (영업인가의 신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
    6.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인가받으려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본점ㆍ지점등(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7.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 수를 적은 서류
    11.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11.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6.7.28>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려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2.11, 2016.6.28, 2019.12.31>

    1.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③** 삭제 <2008.1.18>

    **④**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0>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9.20>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에 따른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12.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점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6.28, 2019.12.31, 2021.7.27, 2024.1.9>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 이상[영업구역 밖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일 것
    2. 최근 1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고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조치는 제외한다.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25.12.23>

    1. 법 제24조의9, 제24조의11 및 제24조의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제3자에 의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그 밖에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2.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나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합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서 그 합병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계약이전에 따라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하여 이를 자기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5. 삭제 <2024.1.9>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최대주주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또는 계약이전에 따라 영업구역 밖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24.1.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2.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의 권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

    **④**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제3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따른 구조개선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3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15.10.23, 2021.10.21>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증자 자금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의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는 면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증자 자금은 차입자금이 아닐 것
    3.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달성에 필요한 인수 및 증자 자금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각각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증자 자금(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자한 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점등의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⑥**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점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할 수 있는 지점등의 총수는 5개 이하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1>

    **⑦**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8.8.21, 2021.7.27, 2024.1.9>

    1. 설치하려는 지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삭제 <2024.1.9>
    나. 삭제 <2024.1.9>
    다. 삭제 <2018.8.21>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을 뺀 금액
    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모든 지점(제1호에 따라 설치하려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3.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해산이나 폐업이 불가피할 것
    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양도ㆍ양수: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금융산업 합리화 및 금융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할 것
    나. 금융시장 안정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라.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경쟁의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마.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양도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이 적절할 것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자본금 감소: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본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
    나.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4.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관련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명령의 내용대로 변경하는 경우
    4.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세부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27>

    **④**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7.27>

    **⑤** 법 제10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7.27>

    1. 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다만,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지급액에서 제외한다.
    2. 금융사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5. 삭제 <2016.7.28>
  16. 삭제 <2016.7.28>
  17.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자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바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건(별표 2에서 각 요건을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3.6.21>

    **③**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취득등의 사유 및 승인 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2.11>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한 취득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9>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2.23>

    1. 최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가 법인(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⑦**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⑧**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4.12.9>

    **⑨**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주주명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
  18.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12.31>

    1.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9.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금융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승인할 때에는 합병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4.8, 2018.8.21, 2019.10.15>

    1.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율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2) 신규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3)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ㆍ합병 등에 따라 다른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할 것
    4. 삭제 <2014.12.9>
    5. 부채성 자본 조달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6. 자기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7. 대주주등(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주주등을 말한다)과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8. 대주주가 발행ㆍ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매입할 것
    9. 할부금융은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 삭제 <2021.3.23>
  2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2.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6.4.8, 2021.7.27>

    1.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20억원)
    1.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60억원)
    2.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1.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
    3. 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 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23.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①**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줄어든 경우
    2. 삭제 <2011.11.1>
    3.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의 구성 및 신용공여 금액이 변동된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경우
    4.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ㆍ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공공적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24.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2.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5.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법 제1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8.27>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2.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3. 분기 중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26.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27.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1.7.27>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여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8>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여신을 직접 취급하거나 심사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8. 삭제 <2021.3.23>
  29. (금리인하 요구)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0.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급준비율의 범위에서 지급준비자산인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및 유가증권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31. (금지 행위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1>

    1. 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해당 예금자를 위하여 하는 보증
    2.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11>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각각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9호 단서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6.28, 2019.12.31>

    1.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이상으로 평가받았을 것

    **⑥** 법 제18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⑦**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⑧**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서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21.7.27>

    1. 자기자본의 감소
    2.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3.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4. 자산가격의 변동(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2. (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7>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3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3.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부당하게 약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적정성 여부 감시에 관한 사항
    라. 자산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의 정관 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이 특수관계인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의 금지
    2. 법 제37조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예금등 및 가지급금 지급의 금지
    3. 제8조의2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④**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 등에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ㆍ규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4. 삭제 <2021.3.23>
  35.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의7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36. (경영건전성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5>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3.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4.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류 대상 자산의 범위
    2.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처리 기준
    2. 결산처리 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④**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0.17>

    1.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2.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⑤**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유동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성 부채 및 유동성 자산의 범위
    2.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37. 삭제 <2016.7.28>
  38. 삭제 <2016.7.28>
  39.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40. (경영 공시)
    **①**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7.28>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 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1. (위법행위 신고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위반 일시ㆍ장소 등과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신고자 또는 제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밝힐 것

    **②**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제보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상호저축은행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2. (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43. (경영지도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2. 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불법거액신용공여(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3.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용공여(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말한다.

    1.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의 요구
    2.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③**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1.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경우
    2.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무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3. 대규모 금융사고ㆍ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4.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2.11>

    1.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2. 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된 경우
    3. 대주주신용공여가 전액 회수된 경우
    4.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지도 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6.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끝낼 수 있다.
  45. (경영지도의 방법)
    **①** 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지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경영지도인"이라 한다)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 "현장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불법ㆍ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②** 현장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ㆍ확인하고 지도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서면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경영지도인의 선임ㆍ파견ㆍ출장, 경영지도 사항의 보고 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46. (경영지도의 기간)
    **①**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47. (경영지도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8.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ㆍ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 중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나. 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 중 법 제2조제8호마목의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다. 대주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2. 경영지도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 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임원의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ㆍ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 권고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인출 사태 또는 대주주신용공여의 재발이 우려되는 등 공익 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 최근 2년간 신용공여를 한 대주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나. 대주주신용공여의 사유로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경고(문책기관 경고로 한정한다) 또는 문책(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로 한정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5항(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체 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客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1영업일 이내에 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49.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서 "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4>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대한 채권 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 실사(實査)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나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
  50.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법 제2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3.11>

    1.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경우 그 부담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인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는 것이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의 상호저축은행 등이 인수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51.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그에 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실사 결과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이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 계약이전이 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실사 결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 또는 지원하여야 할 금액
    2. 계약이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조건
    3.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조건
    4. 그 밖에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하거나 지원하려는 금액, 그 밖에 인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원요구 및 조건 등을 적은 서류(이하 "인수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인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지정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 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납세실적 및 금융거래실적 등으로 보아 충분한 신용이 있을 것
    2.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문경영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의 상호저축은행이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 및 경영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성 기준에 맞을 것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지체 없이 계약이전을 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실사, 새로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등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계약당사자 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 주주총회 의사록,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53. (계약이전 공고)
    법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54.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2016.4.8, 2016.6.28, 2018.10.30, 2019.12.31>

    1. 최근 3년간 불법ㆍ부실신용공여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권고(해당 임원이 직원이었을 당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면직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경영지도를 받고 있거나 경영지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금을 과대 계상(計上)하거나 손실금을 과소 계상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감사를 해임한 경우. 다만, 감사 본인의 귀책사유로 감사를 해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한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미만인 경우
  55. (주주의 범위)
    법 제2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6. (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7.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는 중앙회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중앙회 회장이 결산일 이후 매년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
    3.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5.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6. 회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중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회원 징계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 및 이익사업
    4.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5.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6.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
    7. 자금의 차입 및 대여에 관한 사항
    8.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예탁금 및 대출금의 이자율 결정
    10. 직제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사표 수리
    12.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사회의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8. (중앙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자율규제 업무
    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 업무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 및 지도
    나. 상호저축은행 경영분석 및 그에 따른 지도
    다. 법 제18조의6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라. 그 밖에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3.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2.11>

    1. 예탁금과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출 또는 어음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4.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59. (중앙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원은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2.11>

    **②** 중앙회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2.11>

    1. 회원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6명 이내
    2. 전문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를 말한다): 4명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1. (차입의 한도 등)
    **①** 법 제25조의9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2.2.17>

    1. 한국은행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삭제 <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예금보험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②** 중앙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ㆍ적금 등 수신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한도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다.

    1. 차입의 이유
    2. 차입금액 또는 차입 한도
    3. 차입금의 상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2. (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내용
  63. (권한의 대행)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권한을 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때에 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대행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4.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6.7.28, 2017.10.17, 2018.8.21, 2019.12.31, 2021.7.27, 2024.1.9>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2.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점 설치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장소 설치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의 설치인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4.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5.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5. 삭제 <2016.7.28>
    6.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 승인 요건의 심사
    6.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제7조의4제3항제1호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승인
    7.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
    7. 법 제10조의6제6항ㆍ제8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 명령의 이행 확인 및 주식처분 명령의 이행 확인
    8.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승인
    9.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세부 계획서의 접수ㆍ승인ㆍ통보
    10. 법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1. 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11.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
    12.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약관 제정ㆍ개정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ㆍ개정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 명령
    13. 법 제1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으로 한정한다)
    1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
    15.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16.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7.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17.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7. 법률 제12100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18.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의 인정
    19.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대주주등과 체결하려는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의 승인
    19. 제9조의2제2항제4호, 제9조의3제3호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정
    20. 삭제 <2016.7.28>
    21. 삭제 <2016.7.28>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7.27>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와 그에 관한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2. 법 제10조의2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4.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의 결정
  6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2.11, 2022.12.20, 2024.1.9>

    1. 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4조의9에 따른 인가ㆍ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6,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심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른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9조, 제35조의3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11.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6.7.28>

    **②** 중앙회 회장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9.10.15>

    1.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호예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66. 삭제 <2016.7.28>
  67. 삭제 <2010.9.20>
  68.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경우에 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치금
    2. 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아니한 금액
    3. 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주식 증거금 및 유가증권의 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예탁계좌 등에 예치한 금액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대주주와 제30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3.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나. 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다. 해당 직원의 행위로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5천만원 이내의 대출
  69. (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
    3.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6.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7.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
    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다. 상호저축은행
  70.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5.2>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행번호
    2. 과징금 납부자
    3. 위반일
    4. 위반행위의 종류
    5. 과징금 납부금액
    6. 납부기한
    7. 수납기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71.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 「공탁법」에 따른 공탁. 이 경우 공탁 대상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 위반일
    3. 위반행위의 종류
    4. 과징금 부과금액
    5. 납부기한
    6.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2. (가산금)
    법 제3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73.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1. 제7조의4제2항 본문 및 별표 2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2014년 1월 1일
    1. 제7조의5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2014년 2월 14일
    2. 제8조의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7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758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규모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사업은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그 상환일이 도래하는 날까지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66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위원회직제) <제16323호,1999.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⑫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⑭내지 <23>생략

    부칙 <제16859호,2000.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5호,2001.6.30>


    이 영은 법률 제6429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12조의2ㆍ제16조ㆍ제20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 개정규정중 상호저축은행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까지는 상호신용금고로 본다.

    부칙 <제17405호,20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률 제6429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이를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 본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29>내지 <54>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⑧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305호,2004.3.9>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⑬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64호,2006.5.3>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5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주주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3조 (대주주 등의 변경승인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5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1호, 제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6항ㆍ제7항, 제7조의2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6호, 제9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1항ㆍ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5호,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2조제1항제8호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2호, 제13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4제2항ㆍ제3항, 제15조의5, 제16조제1항제5호나목,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20조제5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13호ㆍ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30조제2항제7호,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의3제4항ㆍ제5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의2제5항제5호 및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8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0> 대통령령 제2055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ㆍ라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가목 및 부칙 제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59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점등의 설치인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고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점등의 영업구역 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7>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8>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48호,2010.6.30>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01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의 신용공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콜론 거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주주 등의 변경승인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 취득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조제6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2719호,2011.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3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공여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상호저축은행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지 못한 상호저축은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공여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받은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9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635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영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주주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 제2호라목, 제3호나목, 제4호마목,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4제2항 단서, 별표 2 제1호다목ㆍ마목ㆍ바목, 제2호라목, 제3호나목, 제4호라목,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ㆍ양수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의4제6항 단서 및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로서 제7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7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78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의 자격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존 주주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주주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3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앙회 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전무이사와 전문이사는 제2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원이사 중 임기가 가장 짧게 남은 2명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된 전문이사로 본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4호,2014.12.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6호를 각각 삭제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7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리금융기관을"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091호,2016.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31>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89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제12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8391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에는"을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9112호,2018.8.21>


    제1조(공포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에 관하여는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856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8호,2019.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07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16>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사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31919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ㆍ제7항, 제10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비고 제2호 및 별표 3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6호,2023.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4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8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 (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
    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9>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4. (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2. 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3.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
    4. 급부금ㆍ대출금ㆍ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 요율계산서
    6.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5. (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8.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3호,200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1937호,2024.1.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