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3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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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법 제1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8.27>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2.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3. 분기 중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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