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22485bc -
2024-09-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e5ebcd -
2023-12-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c11c965 -
2023-09-1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ba50f7a -
2023-07-18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15de4b1 -
2023-06-07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0c74038 -
2021-04-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fcff186 -
2021-01-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43f1ca6 -
2020-03-2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ad40c8 -
2020-02-0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d882774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