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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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2.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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