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상호저축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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