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상호저축은행법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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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22485bc -
2024-09-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e5ebcd -
2023-12-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c11c965 -
2023-09-1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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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15de4b1 -
2023-06-07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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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fcff186 -
2021-01-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43f1ca6 -
2020-03-2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ad40c8 -
2020-02-0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d88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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